RPS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임.
 
■ 주요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 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등 22개사(20년)
 
  • ● 연도별 총의무공급량 기준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연  도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 이후
의무비율(%)2.02.53.03.03.54.05.06.07.08.09.010.0
공급의무량
(천REC)
6,4209,21011,57712,37515,08117,03921,99926,966----

  •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변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연도'12년'13년'14년 '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
신규(GWh)2635528671,2091,5771,5771,5771,5771,5771,5771,577
        *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용량 기준)
연도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
신규(KW)2002200240260280------
누적(MW)2004206609201,2001,2001,2001,2001,2001,200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 한 것임

  • ●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 ● RPS제도 참여절차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3MW 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
  • 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 설비 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부투
  •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 ●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 사업자(RPS 종합 지원 시스템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비 확인 검토 (설비 적정성 검토,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발급
           : 공단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분공급인증서 가중치대상에저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1.2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0100kw부터
0.73,000kw초과부터
0.7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은 이용하는 경우3,000kw이하
1.03,0000kw초과부터
1.5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칠-
1.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려을 거래하는 경우-
5.0ESS설비(태양광 설비 연계)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4.0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0.25IGCC , 부생가스 , 폐기물에너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0.5매립지가스, 목재팰릿,목재칩
1.0수력,육상풍력,조력(방조제 有),기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중유,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라는 경우
1.5미 이용 산림 바이오 매스 혼소 설비 , 수열
2.0연료전지, 조류,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 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1.0~2.5조력(방조제 無) , 지열고졍형 , 변동형
2.0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5연계거리 5km초과 10km 이하
3.0연계거리 5km초과 15km 이하
3.5연계거리 15km초과 
4.5ESS (풍력연계)18년 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7호「공급인
               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발전량 게시 : 공단 (한전: 24일 이후 ,거래소 :28일)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 : 사업자 (RPS 종합지원 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등 ) → 
             공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사업자 (REC 당 5월 (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면제) → 공급 인증서 발급 : 공단( 발급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공급 인증서 거래 : 사업자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  의뢰접수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 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 : 입찰 참여서 첨부서류 제출 → 평가: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 선정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  선정도니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