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대여사업
정부보조금 ,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 운영 .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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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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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내용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구분신청자격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세부내용 (20년 기준)
   -단독주택 ( 3kw 기준)

구분사업기간생산인증서(REP)(VAT 제외)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기본7년151 / kWh39,000원
연장최대 8년 (기본 약정 종료 후)없음13,000원


   -단독주택 ( 3kw초과 기준 /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기구)
구분사업기간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4kW5kW6kW7kW8kW9kW
기본7년70,00098,000125,000152,000179,000206,000
연장최대 8년(기본 약정 종료 후)16,00020,00024,00028,00032,00036,000

    -공동주택 
 
구분 사업기간생산인증서(REP) (VAT 제외)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181원 / kWh16,224 원
연장최대 8년 (기본 약정 종료 후)없음6,647원

   ● 설치용량

   단독주택 :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 599kWh (3kW), 600kWh이상 (최대 9kW) 공동 주택 :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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