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급사업

■ 지방보급사업이란? 
  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지원
  2. 신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 개정2008.9.10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지원대상 
  1.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2.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3.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4.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5.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 업무추진절차
  1.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2.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3.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4.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① 사업계획서 제출안내(신재생에너지 센터→광역자치단체), ② 사업신청요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체단체) , ③ 사업신청(기초자체단체), 
          ④ 사업계획서 제출(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⑤ 사업평가(신재생에너지센터 → 평가위원회) , ⑥ 평가결과보고(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부)
          ⑦ 사업심의(산업부 → 심의위원회) , ⑧ 심의결과통보(사업/예산)(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 ⑨ 사업비 교부신청(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⑩ 사업부 교부(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센터)


■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대상자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지방자치단체시설보조사업:소요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