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무화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추진목적
 
  • ●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 '30년 기준 30%이상 → 40%이상('20.10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연도
'20~'21'22~'2324'~'25'26~'27'28~'292030이후
공급의무 비율(%)3032343638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 기관 (건축주)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 건축물 용도
  •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상 건축물 연면적
  •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지원절차

         지열이용검토 신청 및 승인 (지열 설비만 해당) → 설치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 설치계획서 검토 (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완요청 → 온라인 (전자 민원)으로 신청 → 설칙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 검토 결과서 발금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검토 결과서는 웹에서 출력) → 건축허가(지자체)(검토 결과서 첨부) → 설치 확인 신청(설치의무기관)
          (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 → 설치 확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보완요청 → 설치 확인 신청 (설치의무기관) → 설치확인서 발급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설치확인서는 웹에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