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인증사업
■ 목적
 
  • ●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 제도 개요
 
  •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거할 경우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2011.4.14시행)

    총에너지 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 제도 일반
 
  • 관련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2항(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희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 '10.9.17개정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신재새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11.3.24 > 및 
공동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11.3.31 공표 >



 
 
  • ● 인증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업무시설
 
  • ●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 운영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 기존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관리시스템 활용 
          - 구축주인 신재생에너지 업무시스템(BPMS)에 연계
 
  • ● 처리절차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1) 운영기관(센터)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하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기관선택)2) 인증기관에 수수료납부 및 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평가소요기간: 신청서서류 접수후 
            50일이내(단, 보완이 있을경우 예외)
 
        - 인증절차
          1)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2)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1단계.설계도서작성  ▶ 2단계.예비인증신청  ▶  3단계.예비인증획득 ▶  4단계. 착공  ▶  5단계. 최종설계도면 완성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함

구분신청인인증기관(건기연,애기연)운영기관지경부/국토부
건축물인증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신청서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
↔ 평가보고서 검토

예비인증서 취득 예비인증서 발급 및 통보  →인증결과 보고 →인증현황 확인

  • 산정기준 및 방법
         - 산정기준
         - 총에너지 사용량 산출방법  


        - ISO 13790 (건물에너지 서능-공강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사용산정) 등 국내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방법] 총에너지사용량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적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원한산계수 비고
태양광0.292 toe/ kw.년이용률 15.5%
태양열
0.064 toe/ kw.년
시스템효율 44%
지열냉방
0.174 toe/RT.년
부하율 60%
난방0.444 toe/RT.년
부하율 40%
연료전지1.789 toe/ kw.년
이용률 95%


■ 인증심사 기준
등급신 .재생 에너지 공급률
120% 초과
215%초과 20%이하
310% 최과  15%이하
45%초과 10%이하
53% 초과 5%이하



■ 인증수수료


연면적수수료(원)(VAT 별도)
5,000㎡ 미만5,900,000
5,000㎡ ~ 10,000 ㎡
7,900,000
 10,000㎡~15,000 ㎡9,900,000
15,000 ㎡~20,000 ㎡11,900,000
20,000 ㎡~30,000 ㎡13,900,000
30,000 ㎡~40,000 ㎡15,900,000
40,000 ㎡~60,000 ㎡17,900,000
60,000 ㎡이상19,900,000

건축물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