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 제도 개요
- ●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거할 경우
-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2011.4.14시행)
총에너지 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 제도 일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2항(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희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 '10.9.17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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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신재새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11.3.24 > 및 공동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11.3.31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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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업무시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운영기관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존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관리시스템 활용
- 구축주인 신재생에너지 업무시스템(BPMS)에 연계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1) 운영기관(센터)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하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기관선택)2) 인증기관에 수수료납부 및 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평가소요기간: 신청서서류 접수후
50일이내(단, 보완이 있을경우 예외)
- 인증절차
1)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2)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1단계.설계도서작성 ▶ 2단계.예비인증신청 ▶ 3단계.예비인증획득 ▶ 4단계. 착공 ▶ 5단계. 최종설계도면 완성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함
구분 | 신청인 | 인증기관(건기연,애기연) | 운영기관 | 지경부/국토부 |
건축물인증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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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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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고서 작성 ↓ | ↔ 평가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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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서 취득 | ← 예비인증서 발급 및 통보 → | 인증결과 보고 → | 인증현황 확인 |
- 산정기준
- 총에너지 사용량 산출방법
- ISO 13790 (건물에너지 서능-공강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사용산정) 등 국내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방법] 총에너지사용량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적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원 | 한산계수 | 비고 |
태양광 | 0.292 toe/ kw.년 | 이용률 15.5% |
태양열
| 0.064 toe/ kw.년
| 시스템효율 44% |
지열 | 냉방
| 0.174 toe/RT.년
| 부하율 60% |
난방 | 0.444 toe/RT.년
| 부하율 40% |
연료전지 | 1.789 toe/ kw.년
| 이용률 95% |
■ 인증심사 기준
등급 | 신 .재생 에너지 공급률 |
1 | 20% 초과 |
2 | 15%초과 20%이하 |
3 | 10% 최과 15%이하 |
4 | 5%초과 10%이하 |
5 | 3% 초과 5%이하 |
■ 인증수수료
연면적 | 수수료(원)(VAT 별도) |
5,000㎡ 미만 | 5,900,000 |
5,000㎡ ~ 10,000 ㎡
| 7,900,000 |
10,000㎡~15,000 ㎡ | 9,900,000 |
15,000 ㎡~20,000 ㎡ | 11,900,000 |
20,000 ㎡~30,000 ㎡ | 13,900,000 |
30,000 ㎡~40,000 ㎡ | 15,900,000 |
40,000 ㎡~60,000 ㎡ | 17,900,000 |
60,000 ㎡이상 | 19,900,000 |
건축물인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