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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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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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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복지시설로부터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