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 풍력 입지검토
- 1. 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2. 입지 조건 검토 : 환경, 산림,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3.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 풍황자원 조사
1. 토지소유주 협의 : 국공유지 / 사유지 확인
2.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 사업타당성 검토
1. 마이크로사이팅
2. 사업성 평가
■ 발전사업허가
1.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2.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3. 사전컨설팅(풍력발전추진지원단)
4.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 계통연계 신청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 발전 단지 설계
1.발전단지 설계 :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관련 상세 설계
■ 인.허가
1. 환경영향평가(환경부)
- 해당지역 지방환경청 사전 협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사업면적 30만㎡ 이상)
※ 주요 검토사항 : 백두대간 포함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검토 등
2.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이용 협의(산림청)
3.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4.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 발전단지 건설
1. 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2.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3.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인.허가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