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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도리리 3차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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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도리리 루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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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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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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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ny that puts ideology before pro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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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 
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연간 101GWh 이상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대상 


태양광 발전 , 풍력 발전, RPS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사업영역에 제공합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RPS 제도


설계시공실적

국내 1등이라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입지분석부터 유지보수까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사업을 Total Solution를 제공합니다.

20241231_132305.png
발전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 390kW 급
전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 5.2MW 급
전경-3.JPG
발전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 40.92kW
발전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용진리 - 2.8MW 급
발전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도충빌딩 BIPV - 27.025kW
20241231_132305.png
발전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390kW 급
전경-3.JPG
발전소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40kW 급
발전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660kW 급
발전소
충북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300kW 급
발전소
충북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축사 태양광발전소 500kW급
발전소
부여군 가곡리 700kW 급 태양광공사


거창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소 1
태양광 발전소 2
풍력발전 설치
국내 1등이라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입지분석부터 유지 보수까지
풍력 발전과 태양광발전 사업의 Total Solution을 제공 합니다.
프로젝트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완벽한 행사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대한민국 컨벤션 산업의 선두주자
헥스를 소개합니다.



본사



오시는 길

18462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50, C동 1301호
운영시간

월~금
09~18시
문의

T.031-831-3511
지점 사업소



오시는 길

33472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3,홍동빌딩 3층
운영시간

월~금
09~18시
문의

T.041-402-7117

한국형 RE100(K-RE100)
  
국내에 RE100*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내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글로벌 RE100, K-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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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K-RE100 이행수단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인증서 구매)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 (지분 투자)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자가 발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K-RE100 이행수단
  1.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참여방법 : 한전에서 공고하는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2.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3. 제 3자 PPA
        ​
        한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같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력을 구매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활용






  ​4. 지분 참여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한 K-RE100 인증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K-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RE100 이행 등에 활용




    5. 자체건설 
        ​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이행 등에 활용





RPS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RPS) 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란?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임.
 
■ 주요내용
 
  •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신재생 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등 22개사(20년)
 
  • ● 연도별 총의무공급량 기준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연  도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 이후
의무비율(%)2.02.53.03.03.54.05.06.07.08.09.010.0
공급의무량
(천REC)
6,4209,21011,57712,37515,08117,03921,99926,966----

  • ●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변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물량 집중배분
        * 17년부터는 별도 신규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유도
연도'12년'13년'14년 '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
신규(GWh)2635528671,2091,5771,5771,5771,5771,5771,5771,577
        *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할당량은 고시


        - 연도별 공급설비(발전용량 기준)
연도 '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
신규(KW)2002200240260280------
누적(MW)2004206609201,2001,2001,2001,2001,2001,2001,200
         *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율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 한 것임

  • ●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 ● RPS제도 참여절차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3MW 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
  • 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 설비 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부투
  •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
  • ●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 사업자(RPS 종합 지원 시스템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비 확인 검토 (설비 적정성 검토, 가중치 부여) →설비확인 발급
           : 공단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분공급인증서 가중치대상에저지 및 기준
설치유형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1.2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100kw미만
1.0100kw부터
0.73,000kw초과부터
0.7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1.5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은 이용하는 경우3,000kw이하
1.03,0000kw초과부터
1.5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칠-
1.0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려을 거래하는 경우-
5.0ESS설비(태양광 설비 연계)18년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4.0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타 신.재생 에너지0.25IGCC , 부생가스 , 폐기물에너지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0.5매립지가스, 목재팰릿,목재칩
1.0수력,육상풍력,조력(방조제 有),기타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중유,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라는 경우
1.5미 이용 산림 바이오 매스 혼소 설비 , 수열
2.0연료전지, 조류,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 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1.0~2.5조력(방조제 無) , 지열고졍형 , 변동형
2.0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5연계거리 5km초과 10km 이하
3.0연계거리 5km초과 15km 이하
3.5연계거리 15km초과 
4.5ESS (풍력연계)18년 부터 20년 6월30일까지
4.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7호「공급인
               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발전량 게시 : 공단 (한전: 24일 이후 ,거래소 :28일)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 : 사업자 (RPS 종합지원 시스템 , 전력거래량 확인 등 ) → 
             공급 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사업자 (REC 당 5월 (부가세 포함) , 100kw 미만 면제) → 공급 인증서 발급 : 공단( 발급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공급 인증서 거래 : 사업자 (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  의뢰접수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 공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 : 입찰 참여서 첨부서류 제출 → 평가: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 선정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  선정도니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주택지원
태양광,태양열,지열, 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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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추진목적

      ​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보조금 지원 기준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1년 기준)





건물지원
주택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일부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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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건물 지원 기준
    ​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시범적 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욧ㅇ 설비에 의해 80% 이내 지원)




융복합지원
신.재생에너지 원융합과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은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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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2종이상) 융합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전력저장장치 지원 가능)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 (2종 이상) 융합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특징) 에너지절약시설과 병행 시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 가능
계간 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기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주택,상업·공공건물 등)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지역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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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시설보조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복지시설로부터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추진 가능

    ​





태양광대여사업
정부보조금 ,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대여사업자가
설치 . 운영 .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 보급 및 육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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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내용     
       
       (신청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구분신청자격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세부내용 (20년 기준)
   -단독주택 ( 3kw 기준)

구분사업기간생산인증서(REP)(VAT 제외)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기본7년151 / kWh39,000원
연장최대 8년 (기본 약정 종료 후)없음13,000원


   -단독주택 ( 3kw초과 기준 /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기구)
구분사업기간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4kW5kW6kW7kW8kW9kW
기본7년70,00098,000125,000152,000179,000206,000
연장최대 8년(기본 약정 종료 후)16,00020,00024,00028,00032,00036,000

    -공동주택 
 
구분 사업기간생산인증서(REP) (VAT 제외)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기본 7년181원 / kWh16,224 원
연장최대 8년 (기본 약정 종료 후)없음6,647원

   ● 설치용량

   단독주택 :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 599kWh (3kW), 600kWh이상 (최대 9kW) 공동 주택 :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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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소개


■ 육상 풍력 입지검토 

  • 1. 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2. 입지 조건 검토 : 환경, 산림,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3.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 풍황자원 조사 

           1. 토지소유주 협의 : 국공유지 / 사유지 확인
          2.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 사업타당성 검토
   
       1. 마이크로사이팅
          2. 사업성 평가

■ 발전사업허가

         1.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2.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3. 사전컨설팅(풍력발전추진지원단)
         4.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 계통연계 신청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 발전 단지 설계
      
      1.발전단지 설계 :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관련 상세 설계

■ 인.허가 

         1. 환경영향평가(환경부)
         - 해당지역 지방환경청 사전 협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사업면적 30만㎡ 이상)
        ※ 주요 검토사항 : 백두대간 포함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검토 등
         2.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이용 협의(산림청)
         3.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4.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 발전단지 건설

           1. 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2.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3.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인.허가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 현행규정
  • ● 풍력은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 특징 및 시스템 구성
 
             풍력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 변환하는 운동량 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 기계장치부, 
             바람으로부터 회전력을 생산하는 Blade(회전날개), Shaft(회전축)를 포함한 Rotor(회전자), 이를 적정속도로 변환하는 
             증속기(Gearbox)와 기동, 제동 및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Brake, Pitching & Yawing system등의 제어장치로 구성
 
  •   전기장치부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 제어장치부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 Pitch Control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  ● Stall(失連) Control : 

​​■ 풍력 발전 시스템 분류
 
구분
내용
분구조상 분류수평축 풍력시스템(HAWT): 프로펠리형
수직축 풍력시스템(VAWT) : 다리우스형, 사보니우스형
운전방식
 정속운전(Fixed Roter Speed Type) : 통상 Geared형
 가변속운전(Variable Roter Speed Type) : 통상 Gearless형
출력제어방식
Pitch(날개각) Control
Stall(失連) Control
전력사용방식
계통연계(유도발전기, 동기발전기)
독립전원(동기발전기,직류발전기)



입지 검토 / 선정 / 개발
육상 풍력
01. 입지검토
  • 1. 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2. 입지 조건 검토 : 환경, 산림,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3.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02. 풍황자원 조사
  • 1. 토지소유주 협의 : 국공유지 / 사유지 확인
    2. 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03. 사업 타당성 검토
  • 1. 마이크로사이팅
    2. 사업성 평가
04. 발전사업허가
  • 1.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2.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3. 사전컨설팅(풍력발전추진지원단)
    4.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05. 계통연계 신청
  •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06.발전단지 설계
  • 1. 발전단지 설계 : 진입도로 및 발전기 설치관련 상세 설계

07.인허가
  • 1. 환경영향평가(환경부)
      - 해당지역 지방환경청 사전 협의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개발계획)
      - 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사업면적 30만㎡ 이상)
    ※ 주요 검토사항 : 백두대간 포함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검토 등
    2. 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이용 협의(산림청)
    3. 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4.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08. 발전단지 건설
  • 1. 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2.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3.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09.운전개시
  •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입지 검토 / 선정 / 개발
해상 풍력
01. 입지검토
  • 1. 풍황자원 및 설치여건 검토 : 바람자원지도, 주민수용성 등
    2. 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02. 풍황자원 조사
  • 1. 토지, 해상이용계획 검토
      - 해상 에너지개발구역 검토(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해상 풍황계측기(라이다포함)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 해상 측량, 설계,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선행
    3. 지자체, 토지소유주, 어장소유주 등 민원협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03. 사업 타당성 검토
  • 1. 해양환경조사 : 지반・지질, 수심 측량 조사 등
    2. 주변환경 예비분석
      - 운송, 조립, 설치 관련
      - 경관, 육상 동・식물상, 소음・진동, 폐기물, 해양 생태계 등
04.사업타당성 검토
  • 1. 마이크로사이팅(발전기 기종검토, 하부구조물 검토 및 선정)
    2. 사업성 평가
    3. 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05.발전사업허가
  • 1. 발전사업허가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반드시 풍황계측기 설치 및 1년 이상 측정 자료 필요
    ※ 주민의견 수렴절차 必
06.계통연계 신청
  • 1.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07.발전단계 설계
  • 1. 발전단지 상세설계(기초, 송전선로, 발전기배치, 운송, 설치 등)

08.개발행위허가
  • 1.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청)
    2. 해역이용협의(해양수산부)
    3. 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수산부)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국토부, 지방항만청)
    5 기타 지자체 인허가 등
    6. 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09.주민보상협의
  • 1. 피해조사 용역
    2. 주민보상협의
10.SPC구성 및 PF
  • 1. SPC 구성 및 PF

11.발전단지 건설
  • 1. 배후항만, 건설부지 등 사전 준비
    2. 발전기 기초 및 변전소 기초 설치
    3. 해저 및 육상케이블 설치
    4. 발전기, 변전소 운송, 설치
    5. 시운전 및 성능검사, 준공검사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REC신청을 위한 설비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12.운전개시
  • 1.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2. 모니터링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자체, 환경부)
    3. 발전기 및 해상기초 유지보수
육상풍력
◼ 개념
 
      - 육지에 건설하며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간 지방이나 해안선이 길게 뻗은 지역등 풍력발전 설치용이한 곳에서
        주로 전기를 발전하며 목축,농업 등 타용도 사용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으로도 가능하다.
 
◼ 특징
 
  • ● 바람을 이용하여 환경오염 및 고갈염려가 없다.
  • ● MW당 약 5,000㎡의 면적이 소요되며, 발전단지 내 기타 면적은 목축, 농업 등 사용가능 하다.
  • 그외 타용도로 이용 가능하다. (관광자원,풍력가로등)
  • 산지에 조성되는 진입 및 관리도로는 산림 관리를 위한 임도로 활용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소개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 (Soloar cell)로 구성된 모듈 (Module) 고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태양광
 
  •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 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리도 나지 않아 조용합니다.
    또한 쉽게 설치 할 수 있으며 오랫 동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이용기술
 
  •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
  •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됨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분류
  • 계통 연계형 시스템 : 한전계통선이 들어오는 지역의 주택, 빌딩, 대규모 발전시스템에 사용
  • 독립형 시스템 : 등대, 중계소, 인공위성, 도서, 산간, 벽지 등에 사용
  • 하이브리드형 시스템 : 풍력발전, 디젤발전 등 타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방식과 결합된 방식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구성기기
  • 태양전지 : 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류를 생성시키는 곳
  • 접속함 : 모듈에서 발생된 직류(DC)전력을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는 기기
  • 인버터(inverter) :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직류전기(DC)를 교류전기(AC)로 바꾸는 기기
  • 축전지(battery) : 낮에 생산된 전기를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저장하는 기기
  • 모니터링 시스템 :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장 및 이상을 진단



지방보급사업

■ 지방보급사업이란? 
  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지원
  2. 신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 개정2008.9.10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지원대상 
  1. 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2. 시설보조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3. 예)태양광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4.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5. 예)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 업무추진절차
  1.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치로 구성
  2.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3.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4. 사업확정 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① 사업계획서 제출안내(신재생에너지 센터→광역자치단체), ② 사업신청요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체단체) , ③ 사업신청(기초자체단체), 
          ④ 사업계획서 제출(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⑤ 사업평가(신재생에너지센터 → 평가위원회) , ⑥ 평가결과보고(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부)
          ⑦ 사업심의(산업부 → 심의위원회) , ⑧ 심의결과통보(사업/예산)(산업부 → 광역자치단체) , ⑨ 사업비 교부신청(광역자치단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⑩ 사업부 교부(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자치센터)


■ 자금지원내용→

대상전원대상자지원조건
적용설비용량기준지방자치단체시설보조사업:소요자금의 50%이내(지방비 분담조건)
공공의무화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추진목적
 
  • ●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비율('20년,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토록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     
          - 공공건축물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및 증·개축(‘09.3월)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 기준 20%이상 → 30%이상(‘14.4월), '30년 기준 30%이상 → 40%이상('20.10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연도
'20~'21'22~'2324'~'25'26~'27'28~'292030이후
공급의무 비율(%)3032343638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5호)

■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 범위 및 대상 건축물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임
대상 기관 (건축주)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 건축물 용도
  •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대상 건축물 연면적
  •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지원절차

         지열이용검토 신청 및 승인 (지열 설비만 해당) → 설치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 설치계획서 검토 (신재생에너지센터)
           → 보완요청 → 온라인 (전자 민원)으로 신청 → 설칙계획서 검토신청(설치의무기관) → 검토 결과서 발금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검토 결과서는 웹에서 출력) → 건축허가(지자체)(검토 결과서 첨부) → 설치 확인 신청(설치의무기관)
          (설치 후 30일 이내 신청) → 설치 확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보완요청 → 설치 확인 신청 (설치의무기관) → 설치확인서 발급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설치확인서는 웹에서 출력)
 

 

일반보급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일반보급 보조사업이란?
 
  •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보급사업
 
  •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함.
                                                                                                                                   ★ 2010년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태양광 , 태양열 , 풍력 , 지열 , 소수력 , 바이오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이내
                                                                                       - 폐기물 집광 채광 이용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30 % 이내


■ 시범보급사업
 
  •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 (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아내 지원
 
건축물인증사업
■ 목적
 
  • ● 신축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여.
 
■ 제도 개요
 
  •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거할 경우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2011.4.14시행)

    총에너지 사용량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에서 정하는 "에너지소요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가산한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 제도 일반
 
  • 관련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2항(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내지
             제12조희4(건축물인증의 취소)< '10.4.12개정 >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2(신재생에너지이용 인증대상 건축물) < '10.9.17개정 >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신재새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11.3.24 > 및 
공동고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 '11.3.31 공표 >



 
 
  • ● 인증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업무시설
 
  • ●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 운영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 기존의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관리시스템 활용 
          - 구축주인 신재생에너지 업무시스템(BPMS)에 연계
 
  • ● 처리절차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1) 운영기관(센터)의 인증관리시스템(BPMS)을 통하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기관선택)2) 인증기관에 수수료납부 및 구비서류제출    
            구비서류: 설계도면(건축,기계,전기설비 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평가소요기간: 신청서서류 접수후 
            50일이내(단, 보완이 있을경우 예외)
 
        - 인증절차
          1)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2)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기준으로 인증
          1단계.설계도서작성  ▶ 2단계.예비인증신청  ▶  3단계.예비인증획득 ▶  4단계. 착공  ▶  5단계. 최종설계도면 완성
          착공이후에도 예비인증을 신청가능함

구분신청인인증기관(건기연,애기연)운영기관지경부/국토부
건축물인증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신청서 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
↔ 평가보고서 검토

예비인증서 취득 예비인증서 발급 및 통보  →인증결과 보고 →인증현황 확인

  • 산정기준 및 방법
         - 산정기준
         - 총에너지 사용량 산출방법  


        - ISO 13790 (건물에너지 서능-공강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사용산정) 등 국내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전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기활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출방법] 총에너지사용량을 산출 프로그램에서 산출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적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에너지원한산계수 비고
태양광0.292 toe/ kw.년이용률 15.5%
태양열
0.064 toe/ kw.년
시스템효율 44%
지열냉방
0.174 toe/RT.년
부하율 60%
난방0.444 toe/RT.년
부하율 40%
연료전지1.789 toe/ kw.년
이용률 95%


■ 인증심사 기준
등급신 .재생 에너지 공급률
120% 초과
215%초과 20%이하
310% 최과  15%이하
45%초과 10%이하
53% 초과 5%이하



■ 인증수수료


연면적수수료(원)(VAT 별도)
5,000㎡ 미만5,900,000
5,000㎡ ~ 10,000 ㎡
7,900,000
 10,000㎡~15,000 ㎡9,900,000
15,000 ㎡~20,000 ㎡11,900,000
20,000 ㎡~30,000 ㎡13,900,000
30,000 ㎡~40,000 ㎡15,900,000
40,000 ㎡~60,000 ㎡17,900,000
60,000 ㎡이상19,900,000

건축물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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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공공 / 지방보급사업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충빌딩 BIPV- 27.025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KAIST (한국과학기술원) -133.2kW
일반 /공공/지방보급
청림마을회관(5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영덕군청(40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서울시의회 (20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남구노인복지관 (35kW)
일반 /공공/지방보급
태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102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의령 공설 운동장 (15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인천 청라 지구 ( 30kW) 급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양평 통합 정수장
일반 /공공/지방보급
경주 - 양북면 사무소
일반 / 공공/지방보급
경주 양남면 사무소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경주 - 내남면사무소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초은 중학교
일반 /공공/지방보급
한밭수목원
일반 / 공공/지방보급
영덕환경자원센터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공주 정안면 복합청사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부산 와석 초등학교
일반 /공공/지방보급
서울 신은 초등학교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황청 2리 마을 회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화도 하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화도 초지1리 마을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창3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황청 2리 마을 회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화도 지산2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화도 장화1리 마을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월선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용정리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화도 오상2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화도 양오2리마을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신삼2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선두4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화도 사화동 마을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화도 망월3리 마을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동막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덕하3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화도 당산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화도 교산1리 마을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관청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도 고능 1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화도 고구 2리 마을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화도 갑곳리 마을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미산면민회관 3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초은 중학교 62.496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충남부여 추양리 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충남 부여 수신리 노인회관
일반 /공공/지방보급
충남 부여 마전리 노인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충남 부여 규암리 노인회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충남부여 간대리 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하늘 어린이집
일반 /공공/지방보급
바다 어린이집
일반 / 공공/지방보급
금산 어린이집
일반 / 공공 /지방보급
하단 중학교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포천 중학교
일반 /공공/지방보급
통합 데이터 센터
일반 / 공공/지방보급
부산 진 여자 중학교
일반 / 공공 /지방보급
부산 동구청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33.12kW
일반 /공공/지방보급
문학경기장 100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신진초교 BTL 사업
일반 / 공공 /지방보급
대학생 선교회 20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2007년도 일반보급사업 동성고
일반 /공공/지방보급
2007년도 일반보급사업 경신고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원도 정선 카지노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강원도 정선군 고한복지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강원도 정성군 보건소
일반 /공공/지방보급
강원랜드 (카지노) 5kW 설비
일반 / 공공/지방보급
강화 관상수도원 50kW 일반보급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개화 초등학교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경남 창원시 ○○ 면 사무소
일반 /공공/지방보급
경산 조폐 공사
일반 / 공공/지방보급
경상북도 청소년 센터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겅신고 27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경주 현곡면사무소
일반 /공공/지방보급
공주 웅진도서관 50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공주대학교 39.17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관악구청 20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관악구 어린이집 5kW
일반 /공공/지방보급
구미 폴리텍대학 30.6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기아수원 모듈 및 전체 완공 사진
일반 / 공공 /지방보급
기아자동차 50kW 일반보급사업 기초현장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김제 내장초등학교 10kW
일반 /공공/지방보급
노원구청
일반 / 공공/지방보급
대학생 선교회
일반 / 공공 /지방보급
동성고등학교 50KkW (서울시)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모동 중학교
일반 /공공/지방보급
밀양종합복지회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부산 오륙도 중학교 20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부천 홈플러스 BIPV ( 태양광설비 창호형식)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부천시 홈프러스 일반보급사업
일반 /공공/지방보급
북한산 국립공원
일반 / 공공/지방보급
삼산 119 안전센터 5.075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복합청사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집 5kW
일반 /공공/지방보급
서울시 영등포구 노인케어 20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구민체육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서울시 충무 아트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수원 시공
일반 /공공/지방보급
신길동 사회복지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신길동 종합복지관 30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안동 시청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연천백학단지 15.1Kw
일반 /공공/지방보급
영덕 군청 33.552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영등포구 구민 체육관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영등포구 노인복지회관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오륙도 중학교 20kW
일반 /공공/지방보급
용지중학교 5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인천 간주 초등학교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인천 삼산중학교 ( 5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인천 용현초등학교 ( BTL)
일반 /공공/지방보급
인천 중구 내경동 노인정
일반 / 공공/지방보급
인천 중구 송월동 노인정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인천 중구 율목동 노인정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인천 간주 초 3kw BTL 사업
일반 /공공/지방보급
인천 공항 세관 6kW
일반 / 공공/지방보급
인천대공원 태광광견학소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77.76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인천시 청량중 5kW
일반 /공공/지방보급
인천시 환경미래관
일반 / 공공/지방보급
일반보급사업 경산 조폐공사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재송여자중학교 10.32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창녕군청 65kW
일반 /공공/지방보급
천안 갈매초등학교
일반 / 공공/지방보급
천안시 국립특수교육원
일반 / 공공 /지방보급
천안특수교육원 58kW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충남 부여군 홍사면사무소
일반 /공공/지방보급
충남 아산 초등학교
일반 / 공공/지방보급
충남 천안초등학교
일반 / 공공 /지방보급
태안해안국립공원(오토캠핑장)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포항 양덕 초등학교
일반 /공공/지방보급
포항 학천 초등학교
일반 / 공공/지방보급
하단 중학교 20.58kW
일반 / 공공 /지방보급
행신동 공동 주택
일반 / 공공 / 지방보급
행신동 신동아 패밀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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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충남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300kW급
KakaoTalk_20250305_142131195_(1).jpg
발전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430kW급
KakaoTalk_20250619_091427610_01.jpg
20250619 구조물 시공 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 430kW급
KakaoTalk_20250429_162601148_01.jpg
발전소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200kW
20241231_132305.pn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전체
성남면_대정리_20250311_142003130_01.jpg
발전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리 530kW 급
KakaoTalk_20250307_142357285_04.jpg
발전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행산리 900kW급
KakaoTalk_20250722_163557630.png
발전소
충남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 400kW급
전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전체
20240521_083032.pn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1구역
2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2구역
3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3구역
4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4구역
5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5구역
6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6구역
7구역.jpg
발전소
충북 영동군 천작리 태양광 발전소-7구역
전경-3.JPG
발전소
파주시 영태리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단양 용진리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제천 도전리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화방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660kW 급
발전소
충북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300kW 급
발전소
충북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축사 태양광발전소 500kW급
발전소
부여군 가곡리 700kW 급 태양광공사
발전소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1,200kw
발전소
화곡동 5kW 발전소
발전소
하동 1mW
발전소
포천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춘천 태양광발전소
발전소
추적식 (충남 연기군) 16.37KW
발전소
추적식 (독일 직수입)
발전소
진도 태양광 발전소 100KW
발전소
전남 순천
발전소
인천 강화도 발전소
발전소
예천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예천 한빛태양광 발전소 (100KW)
발전소
예천 한빛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예천 한빛 태양광발전소 준공사진
발전소
영등포 홈플러스
발전소
밀양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와이티썬(주) 태양광발전소(2.978MW)
발전소
서천 축동리 태양광발전소
발전소
부여 나복리 태양광발전소
발전소
정안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화방 태양광 발전소
발전소
반학 태양광발전소 - 700KW
발전소
지비 그린 에너지-1,060kW
발전소
소부리 태양광발전소-135.52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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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테고리 예술 같은 놀라운 작품. 너무 감동적이에요 에밀리 스톤 2021.12.22 51
6 카테고리 다이빙 프로젝트가 아니라니... 믿을 수 없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 올리버 워렌 2021.12.07 235
5 카테고리 세련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잘 봤습니다 다이애나 스펜서 2021.11.31 165
4 카테고리 디자인 멋있어요, 특히 디테일이 맘에 들어요 ! 제트 블랙 2021.11.18 25
3 카테고리 작품 하나에도 섬세한 표현 처리가 돋보여요 링컨 토드 2021.11.17 266
2 카테고리 디자인 작품이 재밌어요, 다음 전시가 기대되네요 ! 마크 블레이즈 2021.11.13 369
1 카테고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파엘 바란 2021.11.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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