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규정
- ● 사업자가 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신청 할 때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풍력자원 측정자료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 ● 풍력자원의 측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을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계측기 설치지점으로부터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 현행 발전사업허가세부허가기준 별표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기준
- ●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
-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반지름 5㎞이내
-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반지름 2㎞이내
-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 ●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 >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계측기의 유효기간은 설치허가후 4년.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시1년 연장가능하다.
-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다른 사업자가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 >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된다.
단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하다.
-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된다.
■ 풍황계측기